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오토바이 리스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오토바이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대상인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규정(운행기록부 작성, 전용보험 가입, 연간 비용 한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일반적인 사업상 필요경비로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했을 때 미사용 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나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내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재 요양 중인 인원이 퇴사할 때 상여금 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