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사할 때 상여금 가산액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눈 뒤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때 상여금은 지급 횟수나 명칭과 관계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상여금은 특정 월에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그대로 합산하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1년 단위로 분할하여 3개월분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