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업무 성격에 따라 검진 주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분할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 퇴직, 사업, 종교인,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3월 10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서비스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