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 및 연금계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다음 연도 3월 10일'이라는 것은, 해당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 기한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할 뿐만 아니라,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퇴직·사업소득 등은 연말정산 절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국세청이 소득자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3월 10일을 법정 제출 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