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세금은 법인세법상 이자비용명세서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선납세금은 법인세 등을 미리 납부한 금액으로 자산(당좌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이며, 이자비용명세서(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등)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조정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자비용명세서(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등)는 법인이 차입한 금액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혹은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인지를 구분하여 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선납세금은 법인이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며, 이는 기납부세액으로서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비용의 성격을 가진 이자비용과 세금 납부액인 선납세금은 회계 및 세무상 처리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