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계약서는 별도의 전용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근로계약서에 수습 관련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의 일부이므로, 입사 당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이란 무엇인가요?
3% 재평가세율 적용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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