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배당소득의 과세구분이 일반과세 및 그로스업 대상이 맞나요?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자산으로 잡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할 때 제한 사항이 있나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나요?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