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임의로 비용 처리할 경우 세무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화성시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1개월씩 채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