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원하지 않아 사업주가 직접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이른바 '공상 처리'를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합의일 뿐 법령상 정해진 산업재해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라면 공상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