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 역시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일반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부 기장 시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며,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배분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반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결손금 발생 시 해당 소득의 특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