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6월에 대한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셨으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며 매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한 달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6월에 대한 대가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