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도 직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통해 산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원의 급여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낮아집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인건비 공제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