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이 구분된 경우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분 기장한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분 기장액과 안분계산액의 차이가 30% 이상이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물과 면세 대상인 토지의 가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