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과 일용직을 동시에 근로하다가 이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장과 전체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장 공사 중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2021년과 2022년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대상인가요?
상용직과 일용직을 동시에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