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공사 등 실질적인 사업 개시일과 등록증상의 개업일이 다른 경우, 합당한 입증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고를 하면 개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과 등록증에 기재된 날짜가 다를 경우 세금 신고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 서류와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