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 달리 재직 중 납부한 보험료를 중간에 정산하거나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더 이상 가입 대상이 아니게 되거나, 60세 이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올리브영 아르바이트생의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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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에 거래내역이 있는데 별도의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