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아르바이트(메이트)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근로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