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수 산정 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업원 수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주체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업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신고 과세예고통지서의 예상 세액 산출 시 매입 내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인가요?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나요?
업종코드 930925와 701300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