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과세예고통지서의 예상 세액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매출액에서 실제 입증된 매입 내역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입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법한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매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출액 전체에 대해 세액이 산출됩니다. 또한, 장부나 증빙이 멸실되었거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한 추계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