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기간은 최대 119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27개월의 미납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추납 가능 여부: 가능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요건: 현재 국민연금 자격 유지 중이어야 함
- 납부 방법: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 가능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가입자가 실직, 휴직, 적용제외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추납 신청 기간이 최대 119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질문하신 27개월은 이 한도 내에 있으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자격 확인: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적용제외자라면 임의가입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계획: 일시납이 부담된다면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시에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됩니다.
주의할 점
- 납부 요건: 추납을 신청하려면 최소 1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자 발생: 분할납부 시에는 이자가 발생하므로, 납부 계획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