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때, 사업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 조사 시 임차료나 공과금 등의 경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 중 한국에서 배당금 4,500만 원을 받아 일본 계좌로 사용하고 한국에서 5월 확정신고를 했는데, 일본 거주자로 판명될 경우와 일본에 신고 후 한국 거주자로 판명될 경우 각각 어떻게 처리되나요?
한국에서 확정신고를 했으나 한국은 비거주자, 일본은 거주자로 판명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93개월 납부하고 27개월이 남은 경우 추후납부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