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해당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선수입이자 등은 제외하며,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지만, 금융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입이자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입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 경과분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