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새로 취득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가입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자발적인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면 만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