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과세예고통지서의 예상 세액 산출 시 매입 내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인가요?
아파트 시설직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 차이가 있는 자녀 중 누구에게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