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규정(제56조)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야간근로가 근로자의 심신 피로를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습관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