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징계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단순히 허위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용 당시의 사정과 고용 이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이력서에 학력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진정성, 정직성, 기업 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여 노사 간 신뢰를 형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소한 착오에 의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채용 당시 이미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문제 삼지 않다가 노조 활동 등 다른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학력 허위 기재 사실만으로 즉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