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노무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 지원 대상이 되며,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