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대체인력 고용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감원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인 만큼, 대체인력을 채용하면서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지원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전후로 고용조정을 통한 인위적인 감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출산휴가자를 위한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출산휴가 대체인력 고용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감원방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자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때 세무 조사 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부인당하는 사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