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실거주 의무 기간(3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감면받은 취득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에 따른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를 전제로 한 혜택입니다. 현재 해당 법령 및 관련 규정상 실거주 의무 기간 중 매각 시 추징을 면제해 주는 '부득이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사정(해외 이주, 직장 이전 등)으로 인한 매각은 추징 예외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