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1년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1년씩 누적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할 때, 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출 한도를 완화해주기 위해 연금수령연차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한도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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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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