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을 하셨다면,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해당 취업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