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때는 형제자매 중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데, 세율이 높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으면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더 커져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15%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보다 24%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때 세금 절감액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