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해당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의 수입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 규정을 준용하여 귀속시기를 결정하며,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 경과분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