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연봉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 협상에서 배제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왜 그런가요?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연봉 협상 대상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외하거나,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연봉을 동결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 결정의 자율성: 연봉 협상 방식이나 인상률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복직자에게 적용하는 평가 기준이나 연봉 산정 방식이 사규나 과거 관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내 규정 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연봉제 운영 규정 등을 확인하여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평가 및 연봉 산정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과거 사례 확인: 동료들의 사례나 회사의 과거 관행을 통해 복직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 왔는지 파악하세요.
인사팀 문의: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복직 시 연봉 산정 방식에 대해 서면으로 안내받으세요.
주의할 점
회사가 사규나 관행을 무시하고 육아휴직자에게만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법령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결과나 연봉 인상률은 회사의 경영권과 평가권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차별의 입증 책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