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 1명만이 받을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 중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의 의료비를 공제받더라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때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더 커져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