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의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를 통해 국채를 매입하고,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채 수요 기반을 다변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개정을 통해 만기 보유 요건이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