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업무는 금지되거나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업무가 아니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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