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에 조회되는 거래내역은 그 자체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면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에 내역이 조회된다는 것은 이미 국세청 시스템에 거래 사실이 등록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별도의 종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역을 근거로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