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 임대차의 경우에도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정을 요구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