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도 제외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활근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올리브영 아르바이트생의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퇴사 처리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