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절도 행위는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