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징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사후관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의 개정은 일반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징 규정이 폐지된다는 것은, 해당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 감소분에 대해 더 이상 추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5년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내에 고용 인원이 감소했다면, 이는 규정 폐지 이전의 사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