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파견 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해외 근무 중이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해외 근무자라도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