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판정하기 위한 매출액 비율 산정 시, 총수입금액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임대료 수입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여부는 업무무관자산 판정 등 세무상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부동산 매매업 매출액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기 위해 법령에서는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단순히 현금으로 받는 임대료 외에도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간주임대료)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임대 수익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