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의 자발적 퇴사 경력은 현재 직장에서의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와 피보험 단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 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이미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