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당한 전보 발령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지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부당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또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부당한 전보 발령이 이러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전보 발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보의 부당성이나 그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고용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