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휴식 시간 보장, 건강검진 실시, 그리고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개별소비세가 제외되는 경차, 9인 이상 승합차, 화물차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명의로 할부, 렌트, 리스할 경우 유류비와 부대비용을 한도 없이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