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유류비와 부대비용은 한도 제한 없이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특례 규정(운행기록부 작성, 전용보험 가입, 비용 한도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사용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적 사용이 확인될 경우 소득처분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