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령은 수급자격자가 질병, 면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증명서를 통해 실제 사유 발생 여부와 기간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당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