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상가 건물로 기존 사업장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서 대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본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 해당 건물의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